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수감 650일 만에 석방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수감 650일 만에 석방

2022.10.04. 오후 10: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건강 악화를 호소한 정 전 교수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첫 회의 때와는 정반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정 전 교수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허가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한 달간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 측이 허리디스크 진단서만 제출한 이전과 달리 이번엔 수술 일정을 잡았다면서 수감 생활이 어려운 만큼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심의위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전 교수는 수감 650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1년 11개월째 복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 전 교수는 복역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낙상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와 뇌종양·뇌경색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8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다시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부부가 함께 받는 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하면서 잇달아 휴식과 연기를 요청해 재판부도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석방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는 동시에,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 중 석방 결정을 들은 정 전 교수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조만간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형집행정지 기간은 1개월이지만, 추후 정 전 교수 측이 치료와 재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할 경우 검찰 허가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