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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합법적으로 이뤄진 낙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연평균 3천5백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등의 합법적 낙태 수술은 모두 3천56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 낙태 수술은 2017년 4천161회에서 2018년 3천964회, 2019년 3천482회, 2020년 3천258회로 매년 줄면서, 한 해 평균 3천584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인공 임신 중절 추정 건수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임기 여성 8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한 해 낙태 추정 건수가 3만2천63건이었습니다.
또 직전 조사인 2017년에는 5만9천764건의 낙태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체 낙태 건수의 10분의 1 또는 이하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낙태수술'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를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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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낙태 수술은 2017년 4천161회에서 2018년 3천964회, 2019년 3천482회, 2020년 3천258회로 매년 줄면서, 한 해 평균 3천584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인공 임신 중절 추정 건수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임기 여성 8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는 한 해 낙태 추정 건수가 3만2천63건이었습니다.
또 직전 조사인 2017년에는 5만9천764건의 낙태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체 낙태 건수의 10분의 1 또는 이하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낙태수술'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를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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