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접촉면회 허용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4일부터 접촉면회 허용

2022.09.30.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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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잠잠해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요양병원에서의 접촉 면회도 재개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풀린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집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를 하였습니다.]

단, 입국 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입국 뒤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는 검사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6차 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됩니다.

방문객은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한 뒤 대면 면회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을 보면 90.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백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는 착용 의무는 독감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아직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2천 명 이상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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