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1심보다 형량 늘어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1심보다 형량 늘어

2022.09.23.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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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경찰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끝에 살해
1심 징역 35년 선고·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
김병찬 항소…2심에서 형량 더 늘어 징역 40년
피해자 유족 "40년도 부족…사회에 나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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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잇단 스토킹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김병찬.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협박과 감금,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병찬 / '스토킹 살인' 가해자(지난해 11월 검찰 송치) :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장기간 피해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병찬은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착용도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찬이 1심 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과,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점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의 완전한 사회 격리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집과 직장을)이미 검색했다는 것도 법정에서 다 알고 있는데도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또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보면서 또다시 큰 아픔을 느꼈다며 스토킹 가해자를 더욱 엄한 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이번에 (신당역 사건) 유가족 부모도 너무 걱정돼. 이 생활을 어떻게 보낼까…. 내 딸 죽인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한 사람들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김병찬 측 어느 한쪽이라도 상고할 경우, 김병찬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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