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35년→40년...유족 '오열'

[뉴스큐]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35년→40년...유족 '오열'

2022.09.23.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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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토킹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오늘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20대 남성이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되기도 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사건 사고, 오늘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스토킹 사건을 좀 돌아볼 텐데 최근 스토킹 사건들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20대 남성,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승재현]
사실 구속영장 발부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드는 것이고. 지금 이 사건, 그냥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앵커와 한번 고민해 보면 스토커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가서 뭔가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난 다음에 이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말이에요.

신고해서 저 사람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경찰이나 법원이 너 가면 안 돼, 100m 접근금지, 그리고 너 문자하면 안 돼, 문자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이건 그냥 단순한 긴급조치 위반이 아니라 그 자체가 스토커예요.

그리고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잠정조치 위반으로 그 행위로 징역형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위반한 행위 자체로 저는 범죄가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거고 그러면 보세요. 앞에는 영장이 안 나왔지만 그 영장 안 나온 이유가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게 위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그 긴급조치를 위반하고 그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당한 이유없이 괴롭히면 그 행위 자체가 제가 봐서는 재범의 위험성, 그 행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에게 위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긴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은 그 위반 조치로 과태료나 또 다른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은 그 행위 자체로 스토킹으로 보고 뒤에 있는 행위, 앞에 있는 행위 다음에 뒤에 있는 행위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주요 참고인들의 위해의 요인 등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두 번 기각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는 반드시 구속영장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영장 청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은 그 화면속에서 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겼을 때 그때 조금 더 수사기관이 개입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승재현]
이번에 전시 사건에서도 보더라도 제가 가까이 안타까운 것은 전시사건 전에 법원이 있었었요. 이 법원이 성폭행 사건으로 영장을 쳤는데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해서 이 사건까지 병합된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행위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었으니 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직권으로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구속을 안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스토킹을 여전히 가벼운 범죄로 보는 법원의 시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사실 법원의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가 잘못한 거죠. 앵커께 물어볼게요. 3년 이하의 징역이 협박이거든요, 우리 형법상. 협박으로 영장 청구 잘 나오는 거 혹시 사건 처리하면서 보셨습니까?

[앵커]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도를 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승재현]
그리고 만약에 판사예요. 반의사불벌이거든요. 제가 영장 발부를 했어요. 그리고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 만약에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해 버리면 이 구속된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된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형량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나 아니면 여가부에서 이제 와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많이 피력했는데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의 그 조건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판사 된 입장에서 내가 구속한 사건이 언제라도 그 반의사불벌로 이 사건이 덮일 수 있는, 이 사건이 더 이상 수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찰에서 신변보호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찬. 항소심 선고에서 5년이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 징역 40년, 어떤 의미의 판결입니까?

[승재현]
1심 35년 나왔을 때 저도 약간 개탄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을까.

[앵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기 때문에...

[승재현]
피해자는 사형을 요청했고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35년을 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40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기형의 상한이 30년이에요. 그걸 아무리 가중해도 경합가중 4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그 법정형 30년에서 5년만 올렸지만 지금은 가장 높은 형에서 5년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기형에서는 가장 높은 형이 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사형이 있으면 그 사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형은 무기징역이라고요.

그러면 판사된 입장에서는 정말 죄질이 가장 나쁜 2명, 3명, 4명을 죽였을 때만 가까스로 무기가... 최고형이니까. 그러니까 무기형을 선택하는 주저함이 있으니까 이건 입법자가 판단해야 되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만 최고의 형종은 우리 법에는 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빼버리니까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형이다 보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도 자꾸 무기형보다는 유기형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무기형을 선택할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회와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곧 사형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도 나온다는데요. 같이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며칠 전 나온 보도를 보면 스토킹 살인사건 같은 경우 계획범죄 비율이 다른 사건보다 높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아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접근금지 잠정조치 부분을 언급하셨거든요. 이런 사건,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을 때 어떤 단계에서 수사 당국이 조금 더 적극 개입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승재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르겠습니다. 입법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커에게 100m 접근금지와 문자를 보내지 마라, 이 내용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분리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격하러 가는 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에게 더 빨리 보호하러 가야지만 피해자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공백은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모른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무리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제가 이걸 구해 달라고 눌러도 100m 접근금지잖아요. 그러면 100m 앞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공격하러 온다면 그건 20초 미만이라고요. 국가공권력이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2분 걸릴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건 때문에 피해자의 목숨이 뺏겼다면 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국민이 이야기했다면 국가공권력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가해자의 위치정보 정도는 확인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누가 오해하시던데 가해자의 위치정보, 저렇게 발찌 채우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건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코로나19 앱을 깔듯이 그 사람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자는 거니까 적어도 그런 위치정보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잠정조치 1호, 2호, 3호 다음에 바로 1개월 유치가 아니라 그 사이에 분명히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당연히 입법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숨진 부산 모녀 사건도 주목받는 사건 중의 하나인데 당시 모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승재현]
저도 그 사건 봤을 때 마음이 먹먹했어요. 또 국가가 지킬 수 있는 생명을 못 지켰냐, 이렇게 봤는데 앵커, 사건을 딱 보면 바깥에서 침입한 흔적이 있는 건 타살이라고 우리가 봐요. 그런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그 내부 안에서 어떤 사람이 숨을 거두었으면 첫 번째 고민하는 건 이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면 세 가지가 안 풀리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귀금속이 없어졌다는 점이 발견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숨진 딸의 휴대폰이 바깥에서, 즉 가정 내가 아닌 외부에서 발견됐다는 거고 지금 이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혈액을 검토해 보니까 특정 약물 성분이,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건 분석을 더 해야 되겠지만 약물이 나왔다면 이제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옛날에는 분명히 외부 침입흔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건 극단적인 선택.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에서 나올 수 없는 정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타살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앵커] 지금 보면 생존한 아들 몸에서도 같은 약물 의심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이것도 제가 수사과정에 있는 거라서 저도 조금 취재는 했지만 추정만 한다면 그 아이도 그 약물을 먹었다고 보는 거고 지금 경찰에서는 최유력 용의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용의자의 입장에서는 그 딸과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적대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방금 면식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흔적이 없는데 타살이 됐다면 그 집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평소에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음식까지 같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타살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장 폭넓게 수사하는 게 맞고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곧 이 사건의 전말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귀금속 도난 부분, 또 약물 의심성분 등으로 미뤄봐서는 타살 정황이 있고 또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번 사건을.

[승재현]
경찰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수사 과정은 지켜보기로 하고. 끝으로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열리기로 했는데 재판부 판단으로 연기됐습니다. 어떨 때 이게 연기되는 겁니까?

[승재현]
저도 인천지검의 고위직하고 안 그래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연기가 될지 안 될지를 조금 몰랐던 부분인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공소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이런 범죄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렇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은해가 밀어서 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른 말로는 작위적 요소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작위적 요소 말고 그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군요.

[승재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그 공소 사실에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공소 사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검찰은 사건을 정리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시민 여러분께서 화내실 것 같은데 재판은 절차는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즉 뒤에 있는 물에 빠져서 구하지 않는 그 부분이 공소 사실에 새롭게 들어왔으니 그 부분에 대한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 기일을 좀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법원은 적법하고 의법하게 그 재판의 결과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했다면 제가 재판부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고, 검찰에서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거두어들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연기되지 않았으면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내릴까 주목이 됐는데 검찰이 어떻게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내릴까요?

[승재현]
이건 검찰의 생각으로 넘겨야 되는데 어차피 검찰도 전문가고 저희도 전문가라면 국민 여러분, 이 사건 아시잖아요. 이 사건이 얼마만큼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얼마만큼 어려운 상태에서 자기가 그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비난 가능성에 맞는 형이 부과되어야 되고 그 형종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의 비난 가능성에 걸맞아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검사가 이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봤잖아요. 그렇다면 유기징역형을 구형하지는 않고 좀 무기 쪽으로 구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무기를 구형한다면 법원도 적법하고 의법하게 그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민들의 시각에 맞는 선고 형량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앵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위로 본다는 것이 타당한 입장이고 아까 이번 사건에 대한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작위라는 건 쉬운 거예요. 다이빙을 할 때 탁 밀었으면 그건 작위로 끝나는 되는 거예요. 그냥 작위에 의한 살인인데 이게 입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밀었다는 게. 그러면 부작위인데 언제부터 부작위가 발생하는가 하면 물에 빠졌어요. 빠지는 순간 내가 구해야 돼요.

부인이니까. 그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이 서면 그 보증인적 지위에서 살인의 구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고의가 발생했는데 이 두 가지를 공판정에서 누구를 설득시켜야 하는가 하면 판사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판사에게는 밀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고 만약에 밀었다는 점이 입증이 안 된다면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분명히 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의도 하에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마음에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이게 맞다고 설득했을 때 살인의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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