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증거인멸·무고' 계속 수사 이유는?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했지만...'증거인멸·무고' 계속 수사 이유는?

2022.09.21.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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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와 남은 수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사회1부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수사해온 사건들은 성매매와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무고 의혹 등인데 모두 고발 사건들입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건 이른바 성 상납 의혹인데요.

지난해 12월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전 대표가 대가성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등을 알선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별도의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6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김 대표 측은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명절 선물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측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신업 / 김성진 법률 대리인 (지난 4일) : (이준석이 관여한) '배움을나누는사람들'이라는 단체와 관련해 화장품을 보내 900만 원의 현물접대가 있었다는….]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달 6일) :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측을 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가운데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대표가 운영하는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등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죠?

[기자]
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일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성진 대표 측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서 2013년과 2014년에 접대했다는 주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5년 9월까지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이번 달까지긴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접대 등을 모두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경찰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네, 고발인 측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9월까지의 접대를 묶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항이 하나의 범죄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오는 25일까지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발인 스스로 2013년엔 박 전 대통령 방문, 2014년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2015년엔 관계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시기별로 접대 목적이 달라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 이뤄진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이 전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전 국민의힘 정무실장이 김성진 대표 측근을 만나 성 접대 의혹 폭로를 무마하고 그 대가로 7억 원대 투자유치를 해주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무고 혐의 역시 성 상납 의혹과 관련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김성진 대표 측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한 겁니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고선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가세연을 고소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무고 혐의는 남겨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성 상납이 실제로 있었는지 수사할 여지를 남긴 거로 해석됩니다.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성 상납 등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별도로 밝히지 않은 것도 이를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으로 처벌받진 않더라도,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성 상납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법조계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형준 / 변호사(검사 출신) : 명예훼손 사건이나 무고 사건을 조사하려고 하면 성 상납이 과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명예훼손인 경우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앵커]
이 전 대표가 불송치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남은 수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이 전 대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게시글만 올렸습니다.

핵심 혐의가 불송치되긴 했지만, 무고 혐의 등이 남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성 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당연히 불송치한 것이라며 남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불송치라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는 결이 다르다며 "면죄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법정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멈추게 한 뒤 국민의힘은 당헌을 고쳐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모두 무효라며 다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1·2차 가처분 신청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3·4·5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3·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28일 심문한 뒤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사건들도 맡게 됐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네, 윤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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