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 의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 가해 남학생 퇴학 처분 의결

2022.09.13.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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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1학년생 20살 김 모 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퇴학은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조치로, 다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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