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 무죄→유죄...공판·집행 우수사례 선정

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 무죄→유죄...공판·집행 우수사례 선정

2022.08.19.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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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참여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사례가 우수 공판·집행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참여자에 대한 항소심 유죄를 이끌어낸 의정부지검 공판부 등 7건을 7월의 공판·집행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주거지 안에 비밀 은신처를 만들어 은둔하던 미집행자를 검거한 대전지검 집행과도 우수사례에 포함됐습니다.

또,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위증한 사실을 밝혀 피의자를 검거하고 구속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성매매 영업을 부인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범행을 확인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 등도 함께 선정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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