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경찰서는 초등학생 아들을 장애인 복지관의 언어치료사 A 씨가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최근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거꾸로 든 뒤 자신의 발로 툭툭 치거나, 책 모서리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금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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