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뒤 재산 물려주겠다는 각서...대법 "유언처럼 철회 가능"

숨진 뒤 재산 물려주겠다는 각서...대법 "유언처럼 철회 가능"

2022.08.17.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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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뒤 재산 물려주겠다는 각서...대법 "유언처럼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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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뒤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유언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내연녀 B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청구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 낳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며 쓴 각서를 철회했으므로, 이에 따른 근저당권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민법은 유언에 따른 증여를 언제든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이른바 '사인 증여' 역시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 기능이 유언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각서를 써 주고, 내연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A 씨는 각서를 철회하고,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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