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환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챙겨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11일 이상자궁출혈의 백신 인과성 인정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심근염·심낭염에 대해 백신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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