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침수 차량 폐차해야"...숨기면 과태료 3백만 원

"완전 침수 차량 폐차해야"...숨기면 과태료 3백만 원

2022.08.10.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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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차량 위로 대피…도로 곳곳 차량 침수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아파트 주차장에도 물 폭탄
"부분 침수 차량, 수리해도 고장 가능성 커"…폐차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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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자신의 차량 위에서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하루에만 400mm 넘게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

당시 주행 중이던 차들은 거대한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도 물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침수돼 보험사의 전손처리 결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진 경우엔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 조치를 통해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리를 받더라도 물에 잠긴 전자장비에선 예측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부분 침수, 허리 높이까지 침수했을 때가 문제예요. (수리해도)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전원이 나간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좋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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