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2022.08.09.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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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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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학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인하대 1학년생 김 모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한 뒤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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