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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합의 내용을 잇달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해고 시도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제주 화북동 우체국에서 중산간 지역을 강제로 배송구역에 포함하고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에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도 봉담우체국에서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조합원이 난지역 배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사전합의 없이 계약 기간 중 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지난달 합의 내용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건은 계약 기간 중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당사자 사이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화북우체국 배달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달을 거부한 경우에 관한 처분 조항에 따라 주의·경고를 내린 상태이고 봉담우체국 건의 경우 배달원이 서명했다고 해서 재계약 완료로 볼 수 없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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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최근 제주 화북동 우체국에서 중산간 지역을 강제로 배송구역에 포함하고 이를 거부하는 조합원에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도 봉담우체국에서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한 조합원이 난지역 배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사전합의 없이 계약 기간 중 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지난달 합의 내용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건은 계약 기간 중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당사자 사이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화북우체국 배달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달을 거부한 경우에 관한 처분 조항에 따라 주의·경고를 내린 상태이고 봉담우체국 건의 경우 배달원이 서명했다고 해서 재계약 완료로 볼 수 없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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