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2심도 패소...이인영 아들에 200만 원 배상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2심도 패소...이인영 아들에 200만 원 배상

2022.07.19.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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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자녀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 의원 아들 이 모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가세연은 유튜브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던 이 의원의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 해 해외 도피 유학을 떠났다고 말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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