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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체불에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내용 관심 많으시고 고민 관련 상담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임금 체불 당연히 임금을 못 받는 거 정도는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확히 어떻게 명명하고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월급 못 받는 건 통칭해서 법상으로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그다음에 4대 원칙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전액을 통화로 직접 줘야 되는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위반한 것도 임금 체불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하시면 퇴직근로자한테 금품 청산 기간이 있어요. 퇴직 후부터 14일 이내에 다 모든 금품을 청산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도과해서도 안 준 경우에는 임금 체불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최저임금은 법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9160원, 내년에는 9620원인데요. 이것을 미달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의한 임금 체불에 해당되게 됩니다.
◇ 이현웅: 앞서서 4대 원칙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4대 원칙 정리를 좀 해 주세요.
◆ 김효신: 임금 전액을 통화로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현웅: 작년이나 이럴 때 코인 엄청 오르니까 일정 부분 30%는 코인으로 줄게 이러면 이것도 체불에 해당한다는 거죠.
◆ 김효신: 왜냐하면 한국 돈으로 환전할 때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바로 환전하면 이분한테 이득이니까 좋은 거겠지만 이걸 다른 나라 돈으로 미얀마 돈이나 그런 돈으로 하면 환전하는 데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약에 더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면 이건 전에 통합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것도 엄연한 차액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불에 해당되거든요.
◇ 이현웅: 월급을 못 받은 경우에 뭐 몇 년 안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 김효신: 결국에는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건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의 신고나 이런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금같은 경우에는 정기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연차 미사용 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 퇴직금은 퇴직한 날 기준으로부터 3년을 카운팅하게 되겠습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날에 월급을 못 받았고 근데 못 받은 걸 알았지만 그냥 그 회사에서 3년 이상 다녔을 때 나중에 퇴직하면서 그때 못 받은 월급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네요.
◆ 김효신: 월급이기 때문에 월급은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벌써 3년 도과한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 이현웅: 못 받은 돈의 성격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기준이 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효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받으면 권리 주장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이현웅: 이 권리 주장이라는 거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김효신: 권리 주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노동청에 신고만 하면 내가 신고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법적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포함돼 있지 않아요.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것 결국에는 소송 제기죠. 이 사람한테 사용자한테 당신한테 그런 체벌이 있었다고 하는 승인을 받는 거 그다음에 이런 법적으로 청구 압류 승인, 이런 조치를 해 주셔야지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청 신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임금 체불이 됐다는 사실을 승인을 받는다,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계속 늘어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그거는 결국에는 승인을 받은 거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말이에요.
◇ 이현웅: 임금 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 김효신: 반의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 이현웅: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을 해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요.
◆ 김효신: 정답입니다. 이런 건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나를 임금을 못 준 거라서 어떻게든 내가 받기만 하면 사장님은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 불원서라는 걸 제출해 주시면 결국 그 국가기관에서는 그걸 그분을 형사처벌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의사 불벌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최저임금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임금도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고 그런데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위반을 해서 위반을 했다는 사건 범죄에 인지가 되기만 하면 이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죄로 처벌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 이현웅: 최저임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벌을 받는다.
◆ 김효신: 큰 틀에서 보면 최저임금 위반이니까 그 차액분을 주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일종의 임금 체불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최저임금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 체불은 처벌의 성격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현웅: 가끔 보면 업주 분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사이가 워낙 좋아서 지금 상황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8천 원씩만 일단 줄게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1만2천 원 줄 테니까 조금 당분간만 고생하자 이런 식으로 해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 김효신: 최저임금 위반인 거니까요.
◇ 이현웅: 이거는 아르바이트생이 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만약에 적발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김효신: 그렇죠. 그걸 법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아르바이트생에 아무리 사정 사정해도 안 돼요
◇ 이현웅: 이거는 꼭 명심을 해야겠네요. 우리나라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들도 받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 김효신: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거든요.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분이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임금 체불액의 최대 많아도 한 20% 정도의 벌금형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건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보니까 많게는 20% 정도 벌금형을 선고하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많다면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체불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로 와닿지 않는 액수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체불 건수가 그다지 많이 보고되지 있지 않습니다만 한동안은 체불하는 사업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정해놨지만 실무상으로는 너무 처벌 수위를 약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치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회사가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예요.
◆ 김효신: 대신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대지급금이라고 해요. 대신에 국가에서 지급을 해 줄 때는 무한정 이 사람들의 임금 체불 금액을 다 해소시켜드릴 수는 없고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대지지급금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도산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이 있는데 도산 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퇴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간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대신에 무한정 임금 체불 범위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최종 3개월 분에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에서 체불액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 이현웅: 용어에서 어느 정도 감은 오는데 도산 대지급금은 그러니까 회사가 말 그대로 망해서 돈을 못 줄 때 맞습니다. 나라에서 대신 주는 거고 그러면 간이 대지급금은 뭔가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 김효신: 정말 간이해요. 절차도 간소하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2개월 내로는 다 임금 체불의 일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체불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고요. 그 신고 통해서 임금 체불액이 확정되어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간의 대지급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바로 지급이 돼요. 바로 지급되는 경우니까 굉장히 절차가 간소하죠. 대신에 간이니까 다 인정되지는 않고 최대 1천만 원인 겁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각각 700만 원이고 혼재돼 있을 때는 최대 1천만 원까지만 지급되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도 퇴직근로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재직 근로자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으시면서 체불을 당하시고 계시는 분도 해당이 돼요. 대신에 월급여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여 210만 5천원 미만이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 이현웅: 임금 체불하면 저는 대학생 때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계속 나는데 그때 노동청 찾아갔었는데 권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만 듣고 결국은 만약에 진짜로 이게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민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어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고요.
◆ 김효신: 워낙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저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인데 하면 하겠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되게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분의 월 평균 임금을 산출했을 때 4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임금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혜택 다 이용하셔서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될 뿐이지 비용은 안 되고 최불 금액은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 있거든요.
◇ 이현웅: 체불 받은 그 돈 다시 받게 되면 10% 떼주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수수료도 없죠.
◇ 이현웅: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무료로
◆ 김효신: 무료로 하는데 일정 부분 인지대나 그런 것 들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때 많이 활용하시냐 하면 결국에는 회사는 경영하고 있는데 너무 악의적으로 체불 금액을 안 주시는 사업주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내가 가압류를 걸거나 이런 걸 잘 못하시니까 무료 법률구조 지원 제도에서 소속된 변호사님들이 바로 대리 받아서 가압류 걸고 보안 가면 만약에 확정 판결나면 압류로 바로 들어가거나 이런 절차들을 다 해 주시니까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에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꿀팁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임금 체불과 관련한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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