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학계 "'경영진 책임 감경'은 중대재해법 취지 위반"

노동계·학계 "'경영진 책임 감경'은 중대재해법 취지 위반"

2022.07.08. 오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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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정부가 인증한 기업의 경영진 책임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침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13개 학술 단체가 모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어제(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가 없는 법무부가 중대재해 처벌을 감면해주는 인증 권한을 가지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이 되어 가지만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당국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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