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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9일) 오전 전직 동작구의원인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1월 김병기 의원의 아내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다섯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에는 지난 2020년 3월 김 의원 측에 1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다시 받았다고 탄원서에서 주장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 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탄원서에 담겨있지 않느냐며 그밖에 추가적인 금품 전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지난해 11월 해당 탄원서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했지만, 두 달가량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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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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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에는 지난 2020년 3월 김 의원 측에 1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다시 받았다고 탄원서에서 주장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 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1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탄원서에 담겨있지 않느냐며 그밖에 추가적인 금품 전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지난해 11월 해당 탄원서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했지만, 두 달가량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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