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둘 덮친 굴착기..."11살 여아 사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둘 덮친 굴착기..."11살 여아 사망"

2022.07.07.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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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굴착기 초등생 2명 덮쳐
11살 A 양 현장에서 숨져…11살 B 양 병원 이송
굴착기 운전자 "사고 난 사실 모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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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경기 평택시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깔려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뒤에도 계속 굴착기를 몰다가 3km 떨어진 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앵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고요?

[기자]
네, 사고는 오늘(7일) 오후 4시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초등학교 바로 앞 건널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주행하던 굴착기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11살 A 양이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고, 11살 B 양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굴착기 운전자 50대 남성 C 씨는 사고 뒤에도 3km가량 더 주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 씨는 자신이 초등생을 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C 씨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한 것으로 보고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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