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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6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지원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쳤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부정 합격으로 볼 수 없다며 조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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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지원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쳤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부정 합격으로 볼 수 없다며 조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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