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절차 종료"...120일 이내 판정 선고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절차 종료"...120일 이내 판정 선고

2022.06.29.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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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절차 종료"...120일 이내 판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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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 절차가 올해 안에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29일), 최종 심리기일이 끝난 지 6년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일부터 120일 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최장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5조 원가량을 청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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