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강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오후 늦게 결론"

MB, 건강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오후 늦게 결론"

2022.06.28.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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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오후 늦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를 떠나 이곳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등 지병이 입원의 이유인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달 초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아예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는 등 형의 집행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이 멈추게 됩니다.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형집행정지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기자]
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쯤 시작이 됐습니다.

차장검사가 심의위원장을 맡고 학계나 법조계 등 외부인사도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 심의위에서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신청 건도 들여다볼 예정이라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심의위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결과를 올리면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후 안양지청에 결과가 통보되면 안양교도소 출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원래대로라면 95살이 되는 2036년까지 형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후 광복절 사면 논의까지 불붙을 전망인데요.

광복절 특사 논의에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핵심 야권 인사와 주요 기업인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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