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성희롱 교수...대법 "해임 정당"

2022.06.27.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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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학생을 추행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을 뒤집어 사건이 대법원까지 왔는데요.

대법원은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절대 가볍지 않은 비위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 A 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추행했다가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거나 벗고 다니기 좋아한다고 비하하고, 치마가 짧아 남자가 좋아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 신고는 2015년부터 빗발쳤습니다.

허리를 건드리거나, 외국식 인사라며 손에 입 맞추라고 강요하는 추행도 일삼았습니다.

교내 신고가 잇따를 땐 학과 전체에 공개 사과도 했던 A 씨는 막상 해임되자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학생들 주장이 왜곡됐고 중대한 비위도 아니라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A 씨의 비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2심은 판결을 뒤집고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언의 맥락이나 수위가 해임할 정도로 지나치진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고려하면 A 씨 비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의 제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희롱과 추행을 반복했던 A 씨를 다시 교단에 복귀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희롱하고 추행한 교육자는 교단에서 내쫓는 게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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