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반려동물 8월까지 자진신고...보유세 도입은 '신중' 모드

[더뉴스] 반려동물 8월까지 자진신고...보유세 도입은 '신중' 모드

2022.06.27.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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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태어난 지 2달이 지난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시·군 구청에 등록해야 하는 데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9월부터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시작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천4백만 명, 전체 국민 4명 중 1명꼴인데요.

씁쓸하게, 버려지는 동물도 많습니다.

관련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부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론했는데요.

반려인이 유기동물 관련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반려인의 책임과 문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실제로 독일과 미국, 호주 등에선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는데 독일은 1년에 10-25만 원 정도를, 네덜란드에선 1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 동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약 65.2%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반려인으로 한정해서 보면, 72.2%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부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반려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생기겠죠.

이로 인해 세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유기되는 동물이 일시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올해 안에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찬반 논란이 팽팽해 증세 논의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2024년에는 연구 검토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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