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지원비 축소...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격리자 생활지원비 축소...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2022.06.24.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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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축소됩니다.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돼도 생활지원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이 생기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브리핑에서 이 중위소득의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가정 내, 건보료 합산 금액이 대략 18만 원 미만이어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재정지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원숭이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지도 논의 중이죠?

[기자]
네. WHO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선포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각국의 대응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조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 원숭이두창은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질병이라서 이 백신과 약, 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WHO가 어떤 역할을 해낼 지도 관심입니다.

국내 발병과 관련해서는, 최초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8명이 모두 백신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의무 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 우려와 관련해 빠르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고, 방역 진행 상황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 확보 상황 등도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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