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행안부 경찰국 부활 논란...치안감 인사 번복에 "중대한 국기 문란"

[뉴있저] 행안부 경찰국 부활 논란...치안감 인사 번복에 "중대한 국기 문란"

2022.06.23.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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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오늘 '사건잇슈'에서 자세히 짚어오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안부의 자문위가 권고안 발표했었는데 사실 권고안 안에는 경찰국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과거에는 치안본부, 치안국 그랬죠. 사실상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경찰 내에서 반발이 심하죠?

[장윤미]
굉장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91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내무부 산하로 경찰국과 같은 형태로 사실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던 조직이 바로 경찰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권력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본다. 그리고 시민과 국민들을 좀 탄압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의식이 도드라지게 나왔고 그 과정에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와는 분리돼서 외청 성격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검찰에도 검찰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어떤 외압이나 길들이기 성격은 최소한 아니다. 그리고 이 경찰국이 신설되면 구체적으로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사나 예산이나 감찰 등을 어쨌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규칙 제정 등도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처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경찰관리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인사위원회나 외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또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경찰 내부에서 고위직의 징계안이 회부될 때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누가 이 부분을 주되게 책임질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들에 대한 징계권도 행정안전부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과거에는 내무부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과 징계권까지 쥐고 쥐락펴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실 검찰청법 개정이 되면서 경찰의 직접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여러 가지 권한이 좀 강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고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장윤미]
사실 일단 9월 이후가 되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검수완박이라고 지칭되던 법안의 시행일이 9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대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 업무 역시 경찰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권력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방향이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정착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을 권고하라고 한 권고위 측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은 밑의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령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서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검찰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라고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을 두는 것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소관 사무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범위는 치안이나 경찰 통제 어떤 지휘 부분은 없습니다. 예전에 91년도 이전에는 치안과 관련돼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식 때문에 삭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쨌든 상위 법령상 행정안전부 휘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검찰국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할 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과거의 내무부면 내무부, 거기서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됐던 게 91년부터였고 그 이전에 소위 군사독재시절에 정치권력에 경찰이 휘둘리던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의 경우에 비춰서 그렇게 분류했던 건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는 민정수석실이 경찰의 고위 인사를 할 때 같이 경찰청 측과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이렇게 지금 행안부 장관이 직접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장윤미]
사실 민정수석실이 경찰, 검찰 인사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민정수석실의 의사는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재를 별도로 받거나 하는 그런 요식적인 절차 없이도 협의가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인사안을 발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 경찰 치안감 인사를 둘러싸고 어떻게 이렇게 밤사이에 바뀔 수가 있느냐. 이게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게 왜 어떤 경위로 됐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아마 주되게 과거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이 이제는 폐지가 되면서 절차대로 하던 그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불거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사실 이게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주무부처 장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 민주적인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시각도 있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더 시민적인 통제의 기구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인가요? 이런 권한을 좀 더 강화해서 견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사실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외부의 시선으로 감시하는 기구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경찰위원회로 외부 인사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이 기구를 종전에 있었던 이 외부통제를 할 수 있었던 기능을 내실화하자.

위원장도 굉장히 고위직으로 임명을 하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이런 오해를 자초하면서까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권고안 발표가 있었던 그 당일이죠. 당일 저녁이었는데 치안감 인사 발표,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어요.

[장윤미]
굉장히 격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측의 해명이 오락가락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밤 사이, 바로 다음 날 인사를 내야... 왜냐하면 치안감이라는 자리가 지방의 경찰청장 직급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급작스럽게 그와중에 번복까지 되다 보니까 이취임식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일단은 실무자의 실수였다는 게 경찰의 1차적인 해명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파견을 나간 공무원이 있는데, 경찰 신분이겠죠. 뭔가 이 중간 과정에서 조율을 하던 중에 실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가 1차적으로 내려줬던 안이 경찰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정수석실이 있던 당시의 관례대로 대통령의 재가가 없더라도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안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기자들에게도 알리고 공식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인사권자의 재가가 없이, 허가도 없이. 왜냐하면 치안감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기문란으로까지 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굉장히 격노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쪽의 설명과 대통령실의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는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공교롭게도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발언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저게 김창룡 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물이고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석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일단 김창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어떤 직과 관련해서 안팎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왜 경찰의 수장으로서 이런 외풍에서 우리 조직을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거 직을 걸고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외부에서는 뭔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승진을 하고 경찰청장까지 임명된 인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관련한 제도개혁을 모색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토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대안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한 달 뒤에 경찰청장 인사가 또 이 경찰 조직을 어떻게 추스르고 이 정부가 나아갈지에 대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고위 경찰 인사 관련해서도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검찰 인사가 있었죠. 핵심 고위 간부에 대한 중용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고검장급 인사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너무 특수통 검사 일색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특수통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것과 관련해서 좀 믿을 수 있는 검사들을 포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번에 고검장 인사는 비교적 이런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통 출신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기도 했지만 공안부랄지 일반 형사부랄지의 검사들도 영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분류가 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같이 근무를 했던 그런 검사들이 또 주요 보직에 임명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무연수원에 대해서 검사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다섯 자리를 늘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승진을 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는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이렇게 한직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본인이 좀 인연을 맺었던 검사들의 승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지금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물론 이 검찰 주요 인사들의 제청권자입니다.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법으로까지 규정이 되어 있냐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인사에서 상당히 기수 파괴, 이런 부분들이 검찰 내부를 요동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인사를 위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건데 물론 검찰총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할 검찰총장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다라는 비교적 형식적인 논리에 의하면 이게 법령 위반이라고까지 볼 수 없겠지만 이걸 입법화한 취지에 따르면 사실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인사권자로서 행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빨리 임명해서 검찰 인사를 마무리했던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실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 없이도 바로 임명을 강행하기도 했는데 검찰총장은 계속 공석 상태로 둘 것인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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