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한 중국인 징역 3년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한 중국인 징역 3년

2022.06.23.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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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증세를 보인 유흥주점 업주를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급성 뇌경색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며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궁했지만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도 뇌출혈로 확인돼 성폭행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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