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도 4대보험·퇴직금 받는다" 전부 다 적용은 아냐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퇴직금 받는다" 전부 다 적용은 아냐

2022.06.23. 오전 12: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퇴직금 받는다" 전부 다 적용은 아냐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가사근로자도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난 16일이에요. 가사근로자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가사근로자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았던 건가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그동안은 파출부, 도우미, 돌보미 다양한 용어로 불려오고 계신 분들은 결국에는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요.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제정 당시에 가사사용인에게는 되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간 고충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가사사용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가사사용인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21년 5월 21일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서 6월 16일부터 시행되기 이뤄졌습니다.

◇ 이현웅: 요즘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육아하는 주변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가사 근로자분들의 도움을 받던데 그러면 혜택을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대신 정부 인증 가드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신 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법적 보호는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일주일 12시간까지 가능한 법정 연장근로 시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사근로자분들의 유형이 두 가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입주하셔서 입주 가사근로자분이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그냥 8시간만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는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 나눠져 법정 근로시간은 입주 가사근로자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제외되고요. 휴게시간은 이와 반대로 가사근로자분들한테는 적용되지만 그 외에 가사근로자분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일에 최소 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확보돼야 합니다. 15시간 확보되어서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에 가입되셔야 하고 법정휴일, 연차 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정부 인증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관들이에요.

◆ 김효신: 우리가 6월 16일부터 법이 시행됐으니까 고용노동부에 일정 규모를 갖추고 5인 이상의 법인체들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인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6월 16일 이후로 신청을 받고 심사에 한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아직 최초 인증 기간들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자분들은 아무래도 한 6월 말이나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서 가사 서비스 제공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인증을 받는 기관들은 뭔가 혜택 같은 게 있나요.

◆ 김효신: 아무래도 인증을 받으려고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플랫폼 상에서도 워낙 잘 나가는 가사 서비스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은 인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주겠다는 걸 내걸었고요. 그다음 국민연금료하고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지원은 단서가 있는데요. 지원 대상인 우리 가사근로자분들의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법인체가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그래서 이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3년간 지원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대신에 인증에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인증 신청 대상 기관들한테는 앞으로 노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사 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 이현웅: 기존에 가사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 보면 시간 나눠서 이 집 저 집 여러 군데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시간 내에만 되면 유효한 거죠.

◆ 김효신: 최소 일주일 15시간만 제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15시간 15시간 일주일씩 해서 여러 군데에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기관에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최소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여러 기관에 소속돼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일하셔야 하는 불편함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현웅: 예를 들어 인증기관 두 곳에 딱 해놓고 두 집을 관리를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사대보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고용보험만 이중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월급여가 높은 사업장이나 일하는 시간이 높은 사업장에 고용보험은 취득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결국 각각의 사업장에서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두 군데 다 해서 합격만 하시고 한 군데에서 어떤 회사든 간에 겸업 금지 조항들은 웬만하면 다 걸어놓으니까요. 겸업에 대한 승인만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이현웅: 앞서서 플랫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플랫폼으로 이용을 원하는 분과 근로를 제공하는 분을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인증 대상 기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아니요. 플랫폼 기관들도 요건 갖춰서 인증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존에 인증기관에 아직 처음 시도되는 거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관들이 아직까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을까 결국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지금 더 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사근로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가사근로자 보호법이 적용되면 되는데 정보 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신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가사근로자 보호법이 적용되거든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 돌아와서 보면 가사 승인을 받고 자기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됐다고 하면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법정 휴일 이런 게 모두 적용을 받게 되니까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강할 수 있어요. 최초에 우리가 이걸 얼마나 더 제공 기관들이 질 높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향배가 갈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현웅: 정부 인증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이용하는 분들도 혜택이 있나요.

◆ 김효신: 이용객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정부에서 인증했다고 하면 일단은 신뢰성이 높잖아요. 고품질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가사근로자법이 약칭입니다만 가사근로자법에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결격 사유, 준수사항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가사근로자의 결격 사유하고 범죄경력 조회까지 해서 신분에 대한 확실성을 기회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취소할 수 있고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을 마련해 놨으니까 앱 상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업체에 받은 보다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기는 합니다.

◇ 이현웅: 앞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유도도 할 것 같고 또 업체들도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러네요. 가사근로자분들의 근로계약서가 일반 근로자분들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 김효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가사근로의 특성상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이용객과 매치될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불확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하고 근로계약 체결하실 때는 소정 근로시간 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주 최소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30시간 정하시든지 정하고 제공 가능 시간대와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장해서 최소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인정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이라든지 날짜 기재하였고 특히 근로 장소는 어디가 될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공 기간하고의 협약에 따르겠다고 크게 정해놓는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 이현웅: 주휴 수당 계산이나 아니면 연차 발생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이게 최초에 약속한 제공 가능 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은 차이가 나게 돼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용객이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분의 사정에 의해서 뭔가 덜 사용하게 될 텐데 주휴수당, 연차휴가, 법정 휴일 계산은 모두 4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사전에 일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 5시간 8시간 8시간이잖아요. 이 주휴수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1일 근로시간만큼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건데 이분들은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주간 주 평균 실제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그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었습니다.

◇ 이현웅: 관련한 질문도 드려볼게요. 가정집에서 아이 돌봄이로 3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이분은 일단 가정집의 분하고 개별로 이렇게 계약을 던 것 같아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속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이 되는 거니까 이분은 이 상태가 계속 되신다고 하면 여전히 가사근로자법은 적용받지 못하십니다.

◇ 이현웅: 이런 거는 소송으로도 전례가 없나요.

◆ 김효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 사용인은 원천 배제하도록 한다. 이거는 퇴직금 대상은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증 제공 기관으로 소속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이현웅: 그렇군요. 업체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연차 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어차피 서비스 제공 기간의 인증 요건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고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연차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쓰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이 사용자한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 사용 시기를 잘 조율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1년 동안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 측의 어떤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없어지는 거지만 그런 조치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수당으로 돈으로 환가되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수당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임금이니까 3년에 소멸시효가 발생한다고 말씀까지 드리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서서 인터뷰 중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진짜 그동안 이제 많이 고생하시고 어떻게 보면 남모를 피해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잘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