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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KT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 전·현직 직원 천3백여 명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늘 오후 엽니다.
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KT 노동자들은 밀실에서 체결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10%에서 40%까지 강제로 삭감됐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 측은 제도 도입과 정년 연장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았다는 입장으로 맞서있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KT가 업무량 감소나 내용 변화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에 한해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이 가능하거나 회사 이익배분 기회를 더 열어주도록 한 조항 등이 무효 여부 판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로 규정하면서 제도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소 등의 조치 여부 등을 무효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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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KT 노동자들은 밀실에서 체결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10%에서 40%까지 강제로 삭감됐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 측은 제도 도입과 정년 연장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았다는 입장으로 맞서있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KT가 업무량 감소나 내용 변화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에 한해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이 가능하거나 회사 이익배분 기회를 더 열어주도록 한 조항 등이 무효 여부 판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로 규정하면서 제도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소 등의 조치 여부 등을 무효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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