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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희망퇴직에 이은 일부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이뤄졌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이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주력 상품 수요가 급감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노조 측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넥스틸은 지난 2015년 경영 환경이 나빠져 생산인력을 248명에서 65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회계법인 진단에 따라 생산직 137명이 희망퇴직했고, 이후 3명을 추가로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리자 회사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했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부당해고라고 뒤집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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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의 주력 상품 수요가 급감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노조 측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넥스틸은 지난 2015년 경영 환경이 나빠져 생산인력을 248명에서 65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회계법인 진단에 따라 생산직 137명이 희망퇴직했고, 이후 3명을 추가로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리자 회사 측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했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부당해고라고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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