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방..."가구생계비" vs "비혼 단신"

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방..."가구생계비" vs "비혼 단신"

2022.06.09.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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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시급 또는 월급으로 할지,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노동자위원들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여러 명인 실태를 반영해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위원 측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5천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4천66원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노동자위원 측의 제안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비혼 단신 근로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지난 30년간 유지된 우리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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