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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광림이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기업 매각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이른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에는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과 쌍방울그룹, 이엘비엔티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KG컨소시엄이 인수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 입찰 짬짜미라며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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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이른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에는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과 쌍방울그룹, 이엘비엔티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KG컨소시엄이 인수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광림컨소시엄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 입찰 짬짜미라며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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