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제시한 대법...KT 대규모 소송 주목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제시한 대법...KT 대규모 소송 주목

2022.05.2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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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놨죠.

무효 여부를 따질 때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T 전·현직 직원들이 앞서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어제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KT 전·현직 직원들은 이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요?

[기자]
KT 전·현직 직원 천3백여 명은 지난 2019년과 이듬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깎인 돈을 각각 천만 원씩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는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았습니다.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에서 임금피크제 합의가 체결됐고, 영문도 모른 채 10%에서 40%까지 임금이 강제로 삭감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애초 지난 25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된 건데요,

재판부가 어제 나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KT 사례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까?

[기자]
어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어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가 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연령차별금지 규정이 권고규정이 아닌 꼭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못 박으면서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제시했는데, 임금피크제도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소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KT 역시 어제 대법원 판결 대상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정년 보장과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업무량 감소나 내용 변화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만 56세부터 10%씩 임금을 깎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판결로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일정 나이 이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한 조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업무량 감축과 같은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KT 전·현직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점이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수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 대상인 전자기술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업무량 감축 등의 후속 조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KT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에는 고려할만한 조치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에 한해 정년퇴직 이후에도 이른바 '시니어 컨설턴트'로 다시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회사 이익 배분 기준을 낮춰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기회가 기존보다 더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점이라 KT 전·현직 직원들의 재판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또,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합의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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