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나이만 기준 삼는 임금피크제는 위법"...대법, 8년 만에 첫 판단

2022.05.26. 오후 9: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대법원, ’임금피크제’ 적법 여부 처음으로 판단
"임금피크제 때문에 손해"…8년 만에 최종 승소
대법원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 위법"
55세 이후 업무량 똑같은데 월급 최대 283만원 ↓
AD
[앵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상당수 기업이 정년 보장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상고심 판단인데, 불이익의 정도,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법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내놨습니다.

옛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8년 만에 최종적으로 A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사실상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쟁점은 노사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반돼 무효인지였습니다.

연구원은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는데 업무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고, 업무량 또한 그대로였지만, A 씨는 최소 93만 원에서 최대 283만 원까지 월급이 깎였습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면서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일정 나이 이상을 대상으로만 임금을 삭감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노동자들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고, 업무량이나 내용엔 차이가 있는지,

감액한 돈이 제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기업과 노동자 전반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소송과 제도 관련 논의가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