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자동전역→민간교도소 이감(종합)

[Y현장]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자동전역→민간교도소 이감(종합)

2022.05.26.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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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자동전역→민간교도소 이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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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 씨에 대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받았던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된 승리 씨는 자동전역돼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병은 자동전역된다.

승리 씨는 지난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한 혐의,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특수폭행 교사, 성매매처벌법, 특정겸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Y현장]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자동전역→민간교도소 이감(종합)

승리 씨는 검찰에 기소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2020년 3월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비롯해 성매매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승리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3심에서는 상습도박죄 성립여부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로부터 미와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은 대여받은 일에 대해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퉜다.

승리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병장의 신분으로 전역이 보류된 채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돼있다.

[사진제공 = OSEN]

YTN 오지원 (bluejiw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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