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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이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다음 달 16일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파출부나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이 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시행령은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사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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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나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이 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시행령은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사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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