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토론회 무산

법원,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토론회 무산

2022.05.25.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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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일부 후보만 초청한 토론회를 방송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내일(26일)로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강 후보 측이 한국방송기자클럽과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지사 토론회 녹화, 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만을 초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후보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5.86%로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너무 높은 15%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후보 측은 그제(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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