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늘(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통령 결단에 따른 거라며, 오히려 음지에 있던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1차 실무를 담당하는 것일 뿐 인사검증을 전담하지도 않고, 추천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관리단 사무실 위치도 법무부 과천 청사가 아닌 감사원이 있는 서울 삼청동 인근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해 검증 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활용되는 일도 엄격히 금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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