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2022.05.24. 오후 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尹,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권력기관 장악 수단"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신설 우려 제기
"대통령령 개정 아닌 법 개정 사안" 주장도
장관 부재 시 법무부 차관이 인사 검증 논란도
AD
[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왕수석'을 폐지하고 '왕장관'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대해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을 통제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 소위 사정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른바 '왕수석'의 폐단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왕수석이 사라진 자리를 '왕장관'으로 메우는 제도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상황인 데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어 인사 검증으로 수집된 정보가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개정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직무 범위는 검찰, 인권, 출입국관리 등으로 한정돼, 인사 검증을 추가해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을 보면 공직자 정보 수집 권한 등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해 위법 시비를 피해 가려 했지만, 인사 검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관 부재 시에 권한대행을 맡은 법무부 차관에게 같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건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왕 장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무부 장관의 선의에 기대서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들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낼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입법예고한 법령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후속 절차에서 비대해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