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폭행' 美 경호원, 사실상 국내법 처벌 어려워

'한국인 폭행' 美 경호원, 사실상 국내법 처벌 어려워

2022.05.22.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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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입국한 뒤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호원 2명이 국내법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미 국토안보부 비밀수사국 요원 2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으며 송환으로 인해 추가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호원은 지난 19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30대 한국인 A 씨의 목을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 직후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두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하면서 기소 자체도 불가능해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이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일 경우 긴급 출국정지가 가능하지만, 이번엔 사안이 비교적 단순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가 명확해 양측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경호원과 피해자 A 씨 사이엔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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