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난 남성 수면제 먹여 1억 가상화폐 훔친 20대 실형

채팅에서 만난 남성 수면제 먹여 1억 가상화폐 훔친 20대 실형

2022.05.22.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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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1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도상해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40대 남성 B 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 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천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신을 차린 B 씨가 항의하자 자신과의 만남을 회사, 가족 등에 공개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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