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 설정...법원 "위법"

방역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 설정...법원 "위법"

2022.05.22. 오전 10: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을 이유로 금지 구역을 설정해 집회를 일괄적으로 막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박 모 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이미 금지구역 지정이 풀린 점을 고려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구청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위법하다면서 소송 비용을 중구청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중구청 앞 인도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면서 집회 신고를 했지만, 중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장소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