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병원·약국,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물린다

부당청구 병원·약국,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물린다

2022.05.20. 오후 4: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관이 현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폐업해 처벌을 회피하는 제도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