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확진학생도 기말고사 치른다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확진학생도 기말고사 치른다

2022.05.20.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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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행규모가 줄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감소 폭이 더디고, 신규 변이가 발견돼,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정부가 결국 안착기 전환을 늦추기로 했죠?

[기자]
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한 달 후 상황을 평가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유행 규모가 우리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재유행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그 전주의 0.72보다 상승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를 없애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에 반등해 1.7배에서 4.5배까지 유행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특히 연구진 10곳 중 9곳에서 격리를 하지 않으면 발생이 증가할 것이란 모델링 결과를 내놨고 나머지 1곳도 정체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예측과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4주 뒤에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확진자 격리는 유지하지만, 확진 학생은 이번 학기 기말고사를 볼 수 있다고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시작하는데요.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학교별 분리 고사실에서 방역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확진이나 의심증상 학생의 시험 응시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에 올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일반 학생들과 시차를 둬 등하교하고 출입구나 화장실을 분리해,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리 고사실은 응시생 간격을 최소 1.5m, 칸막이를 설치하면 1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감독자는 KF 94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응시생과의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창문은 계속 열어두는 게 원칙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해야 합니다.

분리 고사실 답안지는 학생이 비닐봉지에 직접 넣으면, 감독교사가 밀봉해 소독하도록 했고, 24시간 이후에 채점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시험 뒤에는 분리 고사실을 전문업체에 맡겨 소독하고, 감독을 했던 교사는 열흘간 발열 등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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