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뒤 계속 운전...처벌 수위는?

[뉴스라이브]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뒤 계속 운전...처벌 수위는?

2022.05.19.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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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배우 김새론 씨가 어제 오전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주변 시설물을 들이받았는데요. 경찰에 붙잡혀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통한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앵커]
먼저 어제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어제 오전에 입건이 됐는데 지금 가운데 검은 승합차 보이시죠. 비틀거리더니 저렇게 구조물을 들이받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들이받으면서 변압기가 부서졌고요.

차량의 범퍼도 부숴진 상황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저 사고를 낸 뒤에 김새론 씨가 도주하다가 붙잡혔고요. 채혈을 통한 측정을 원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손정혜]
우선 현장에서 술에 취했던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호흡 측정보다는 채혈 검사가 더 정확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새론 씨 입장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원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현장에서 너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혈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와야 음주 관련한 혐의점은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새론 씨가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시설물을 또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가중처벌도 가능한가요?

[손정혜]
일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사고 이후에 바로 내려서 어떤 사고의 수습이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근처에서 잡혔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이 돼서 소위 말하면 재물손괴 후 도망갔다라는 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 보면 운전할 때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동승자도 이런 경우는 처벌을 받는 겁니까?

[손정혜]
동승자에게도 요즘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류했는지 여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알고도 옆에 있었고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사고 후 미처리 혐의잖아요. 그럼 이게 뺑소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정혜]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인적 사고, 인명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처벌되고요. 사고 후 미조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재물손괴라든가 사고가 나서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재물손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지금 정전 피해 때문에 영업적인 손실까지 발생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사고 후 미조치 점도 있다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인데 채혈 검사는 1~2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 0.2%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죠. 좀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던 배우였기 때문에 또 깊은 실망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어린 반성의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건 판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 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집을 찾아가서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 남성의 재판이 있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종전 재판에서 이미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의료기록상 명백하고 또 의사도 정신병적인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그 종전에 재판이 있었는데 주거침입죄에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조금 낮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요즘 추세로는 심신미약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신질환 자체가 인정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어떤 통제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또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사적 제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서서 죄를 묻는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법원이.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손정혜]
재판부도 그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평가는 법률에 의해서, 법질서에 의해서 평가와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사적 제재라든가 사적 복수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법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적 제재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과 범죄가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는 허용될 수가 없고 다만 긴급피난, 정당방위 이외에는 법질서에 따른 처벌, 제재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피고인이 당시에 혐의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정혜]
보통 유무죄가 갈렸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재판부에서도 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범죄의 동기 자체가 이 조두순이라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량이 낮았고 반성하지 않는, 범죄의 동기가 양형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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