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탈락한 인천공항 소방대원 부당해고 인정

법원, 채용 탈락한 인천공항 소방대원 부당해고 인정

2022.05.13. 오후 6: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천공항의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소방대원 등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탈락한 공항 소방대원 등은 계약 만료 통보를 받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지난해 1월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시설관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며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