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살 노모 폭행당했는데...요양원은 "별일 아니다"

90살 노모 폭행당했는데...요양원은 "별일 아니다"

2022.04.26.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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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동이 불편한 아흔 살 요양원 입소자가 같은 병원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데도 요양원에선 별일 아니라 식으로 넘어가려 했고 결국 피해자는 1년 넘게 지냈던 요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 CCTV 영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입소자들의 방에 남성 입소자가 뒷짐을 진 채 들어섭니다.

맨 끝자리에 누운 90살 A 할머니에게 다가서더니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고 비틉니다.

할머니가 버둥거리며 저항하자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코와 입을 짓누릅니다.

폭행과 위협은 3분 넘게 이어졌고 뒤늦게 요양원 관계자가 말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사건 당일 요양원은 할머니 자녀들에게 치매 환자가 팔을 비틀었을 뿐 별일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노모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A 씨 자녀 : (요양원에서)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가 경찰에 자꾸 신고해달라는데 신고를 한 거로 하고 엄마를 안심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죽을 것 같고, 너무 무섭다 옮겨달라….]

곧바로 요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또다시 돌아온 답변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이 노모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녀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요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A 씨 자녀 : (CCTV 보고서도) 저게 뭐 별거냐. 그러면 폭력이 있고 그런 건 뭡니까 (물었더니) 폭력이 있었어? 잘 못 봤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요양원 측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요양원 관계자 : 제가 큰일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냥 앞으로 잘할 방법을 주의하자 이러면 괜찮은데 결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계속 협박적인 얘기만 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수급자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지자체장이 업무 정지나 시설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 : 입소자 간 폭행은 드문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정지가 안 되면 과태료처분이 된다든가 할 수 있죠.]

할머니 가족들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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