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행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2022.04.18. 오전 04: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2년여 전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해제됩니다.

오늘부터는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 시간 제한 같은 규제가 모두 풀립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1개월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일 21만 명을 넘겼던 하루 신규 환자가 19만, 14만, 12만으로 매일 그 수를 줄이더니 결국 10만 명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간 평균으로 봐도 하루 13만8천여 명.

하루 평균 환자가 20만8천여 명이던 한 주 전보다 33%나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이같은 감소세가 기반이 됐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5일) :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해제 시점은 인원 제한이 월요일 0시, 영업시간 제한은 월요일 새벽 5시부터입니다.

결혼식이나, 집회·행사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25일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마스크는 아직 벗지 못합니다.

현재처럼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착용해야 하고 2주일 뒤 다시 검토합니다.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마스크 착용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방역 경각심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오미크론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데 이 마스크 착용까지 푸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격리를 전제로 한 재택 치료가 종료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격리 의무가 종료되면 치료비나 생활지원금 등 정부지원도 모두 중단되는 등 코로나의 방역과 의료 모두 단계적으로 일상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kim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