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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계곡 살인 사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굉장히 오래걸렸습니다. 넉 달 만에 잡혔고요. 저희 취재기자가 전한 바로는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중국음식을 시켜줬다고 하네요. 어제 어떤 내용을 주로 물어봤겠습니까?
[이웅혁]
일단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심야조사가 금지되어 있죠.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피조사자가 동의를 한다든가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48시간 안에 일정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심야시간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시간이 48시간 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조사할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죄 수사에서부터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도주를 하게 됐는지, 도주에 관한 경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일단 먼저 구속영장에 들어갈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핵심 얘기는 계곡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고 무슨 이유로 구조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는 또는 일정한 입장을 파악을 하는 그런 조사 플러스 지금 살해 미수에 관한 두 건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 부분 텔레그램 등에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에 있어서 지금 조 씨와 이 씨가 어떠한 역할을 나눠서 했는지, 계획은 누가 했고 실행은 누가 했고.
즉 이 두 사람의 역할 기능 배분의 정도 이것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조사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건에 맞춰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혐의도 정리를 조금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2019년 6월 많이 알려져 있죠. 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가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 윤 씨를 절벽에서 밀었거나 혹은 물에 빠뜨려서 못 나오게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없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웅혁]
그것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일정한 행위를 해서 흉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민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아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보증인적 행위, 즉 바꿔 얘기하면 부부관계면 적어도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전혀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다, 이런 혐의점에서 이 씨에 관한 살인 혐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재판에 가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진전될지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은해가 내가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즉 신고도 하고 또 구해주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데 일이 잘못돼서 이른바 사고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건 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증인적 지위가 있느냐.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아는 지인인데 꼭 구조할 의무는 없다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 이른바 착한 사마리안 법이라고 이른바 위험한 상황에서 무조건 다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이런 법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또 다시 한 번 다툴 여지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른바 계획을 꼼꼼히 서로 세워서 이를테면 일정한 부분 유혹을 하고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깊은 곳으로 민다든가 아니면 4m 위 계곡에 올라가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동조 압력, 너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이렇게 그런 일을 네가 해.
그리고 나는 이곳으로 유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살해를 통해서 보험금을 우리 함께 편취하자. 이와 같은 전체적인 보험살인의 계획을 함께했다고 한다면 조현수 역시 살해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과연 그 상황에서 얼마큼 구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가에 관해서 검찰이 얼마큼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법정에서 지금 다퉈볼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같이 거론되는 혐의 중의 하나가 미수 혐의가 있잖아요.
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떤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성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증거의 종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2월달에 양양 펜션에 가서 복어 피를 사용해서 시도를 했지만 치사량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눴던 텔레그램의 내용에 의하면 이 정도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사망하지 않았지? 이 얘기는 결국 상호 간에 의사소통과 의사의 일치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해를 계획했다고 하는 그러한 방증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정황과 합쳐서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보험금 8억을 편취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들이 결국 살해 그다음에 살해의 방법으로써 이를테면 복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5월달에는 경기도 낚시장에서 익사케 하기도 하고 또 이번 가평 계곡에서는 이른바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다수의 살해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따라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20여 대의 대포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들, 또 상호 나누었던 연락의 내용들이 살해의 동기를 입증하게 되는 중요한 수사의 단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무려 넉 달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멀리 안 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도주하는 사람들이 먼 곳에 가는 건 상당한 심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동네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중간 지역, 바꿔 얘기하면 완충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곳에 은닉하는 것이 심적으로 상당히 편한 느낌을 갖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의 주로 생활 지역은 인천이었는데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 장기간 투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도시 속에 무엇인가 은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피스텔 자체가 사실은 2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곳이고 약 70%가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왕래도 많지도 않고요.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심적으로도 편하고 지리적 연고감이 있고 발각과 은닉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곳으로 택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검거 과정을 보면 자수 형태로 일단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은해 같은 경우는 여러 전문가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수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여러 가지가 합동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버지의 일정한 자수에 대한 설득뿐만 아니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검거 또는 자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손해볼 것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득이면 이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에 의하면 자수의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또 수사의 여러 가지 압박감 그리고 경찰이 이미 3일 전에 여러 가지 탐문 수사와 수사 기법을 통해서 대략적인 장소는 특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자수의 가능성에서 올 수 있는 혜택을 보고 또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또는 지원에 대한 고갈도 이뤘고 그러면 사실 지금 입장에서 새로운 혐의가 특별히 밝혀진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 4개월 전에 도주를 시작했던 12월 13일의 시점과 지금 특별히 달라진 건 없겠죠. 스스로 도망하는 것은 도주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찰의 압박적인 수사 또 아버지의 일정한 정서적인 작용 이런 것이 작동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계산을 통해서 아까 인격적인 특성, 성격적인 특성이 이른바 손해와 이득을 따져봐서 지금의 자수가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철저한 계산이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일단 넉 달 동안 도망다닐 수 있었던 게 조력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로 오피스텔 소유자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취재진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만 해도 12월 이후에 통화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이랬거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주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이웅혁]
친족이나 가족이 도주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숨겨주고 은닉하는 경우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 간에 그와 같은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YTN이 인터뷰했던 것 저도 기억하는데 딸은 효녀이고 80% 이상이 부정적으로 부풀려졌다, 그런데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미 그때부터 일정한 연락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YTN에 소위 말해서 역정보, 기망 정보를 제공했던 것은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따라서 그와 같은 점에 착안을 해서 경찰도 아버지에 대해서 일정안 신뢰관계, 라포를 계속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몇 동 몇 호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수사기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도주한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이은해 그리고 조현수인데 이 아버지와 조현수의 관계는 혈육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이웅혁]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는 범인 도피 가능성에 처벌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만 구체적인 법을 적용하느냐는 일정한 재량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이른바 블랙위도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거미 중에서 이를테면 암거미가 숫거미하고 교미를 한 다음에 잡아먹는 이런 형태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가족에 대해서 장기간 지능적으로 교활하게 공격행위를 하는. 그리고 이 사건은 잘못했으면 팀을 이룬 여성 연쇄살인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 징조들도 사실 2014년도에 그와 같은 전 남자친구의 사망사건도 석연치 않고 그다음에 2건 이상의 살해 시도가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조현수와 이은해는 하나의 팀킬러로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역할을 분배하는.
일부는 사냥의 형태를 하고 일부는 채집의 형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연쇄팀킬러, 여성이 주가 되는 그런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관련된 여죄 수사에 적극적인 수사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계곡 살인 사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굉장히 오래걸렸습니다. 넉 달 만에 잡혔고요. 저희 취재기자가 전한 바로는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제 중국음식을 시켜줬다고 하네요. 어제 어떤 내용을 주로 물어봤겠습니까?
[이웅혁]
일단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심야조사가 금지되어 있죠.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피조사자가 동의를 한다든가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48시간 안에 일정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심야시간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시간이 48시간 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조사할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죄 수사에서부터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도주를 하게 됐는지, 도주에 관한 경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일단 먼저 구속영장에 들어갈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핵심 얘기는 계곡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고 무슨 이유로 구조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는 또는 일정한 입장을 파악을 하는 그런 조사 플러스 지금 살해 미수에 관한 두 건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 부분 텔레그램 등에 증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에 있어서 지금 조 씨와 이 씨가 어떠한 역할을 나눠서 했는지, 계획은 누가 했고 실행은 누가 했고.
즉 이 두 사람의 역할 기능 배분의 정도 이것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조사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건에 맞춰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혐의도 정리를 조금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2019년 6월 많이 알려져 있죠. 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가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 윤 씨를 절벽에서 밀었거나 혹은 물에 빠뜨려서 못 나오게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없어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웅혁]
그것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일정한 행위를 해서 흉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민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아닌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보증인적 행위, 즉 바꿔 얘기하면 부부관계면 적어도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전혀 하나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다, 이런 혐의점에서 이 씨에 관한 살인 혐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재판에 가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진전될지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은해가 내가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즉 신고도 하고 또 구해주려고 하는 노력도 있는데 일이 잘못돼서 이른바 사고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건 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증인적 지위가 있느냐.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아는 지인인데 꼭 구조할 의무는 없다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 이른바 착한 사마리안 법이라고 이른바 위험한 상황에서 무조건 다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이런 법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또 다시 한 번 다툴 여지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른바 계획을 꼼꼼히 서로 세워서 이를테면 일정한 부분 유혹을 하고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깊은 곳으로 민다든가 아니면 4m 위 계곡에 올라가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동조 압력, 너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이렇게 그런 일을 네가 해.
그리고 나는 이곳으로 유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살해를 통해서 보험금을 우리 함께 편취하자. 이와 같은 전체적인 보험살인의 계획을 함께했다고 한다면 조현수 역시 살해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과연 그 상황에서 얼마큼 구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가에 관해서 검찰이 얼마큼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법정에서 지금 다퉈볼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같이 거론되는 혐의 중의 하나가 미수 혐의가 있잖아요.
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떤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성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증거의 종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2월달에 양양 펜션에 가서 복어 피를 사용해서 시도를 했지만 치사량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눴던 텔레그램의 내용에 의하면 이 정도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사망하지 않았지? 이 얘기는 결국 상호 간에 의사소통과 의사의 일치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해를 계획했다고 하는 그러한 방증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정황과 합쳐서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보험금 8억을 편취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들이 결국 살해 그다음에 살해의 방법으로써 이를테면 복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5월달에는 경기도 낚시장에서 익사케 하기도 하고 또 이번 가평 계곡에서는 이른바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다수의 살해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따라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20여 대의 대포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들, 또 상호 나누었던 연락의 내용들이 살해의 동기를 입증하게 되는 중요한 수사의 단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무려 넉 달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멀리 안 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도주하는 사람들이 먼 곳에 가는 건 상당한 심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동네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중간 지역, 바꿔 얘기하면 완충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곳에 은닉하는 것이 심적으로 상당히 편한 느낌을 갖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의 주로 생활 지역은 인천이었는데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 장기간 투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도시 속에 무엇인가 은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피스텔 자체가 사실은 2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곳이고 약 70%가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왕래도 많지도 않고요.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심적으로도 편하고 지리적 연고감이 있고 발각과 은닉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곳으로 택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검거 과정을 보면 자수 형태로 일단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은해 같은 경우는 여러 전문가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수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여러 가지가 합동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버지의 일정한 자수에 대한 설득뿐만 아니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검거 또는 자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손해볼 것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득이면 이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에 의하면 자수의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또 수사의 여러 가지 압박감 그리고 경찰이 이미 3일 전에 여러 가지 탐문 수사와 수사 기법을 통해서 대략적인 장소는 특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자수의 가능성에서 올 수 있는 혜택을 보고 또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또는 지원에 대한 고갈도 이뤘고 그러면 사실 지금 입장에서 새로운 혐의가 특별히 밝혀진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 4개월 전에 도주를 시작했던 12월 13일의 시점과 지금 특별히 달라진 건 없겠죠. 스스로 도망하는 것은 도주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찰의 압박적인 수사 또 아버지의 일정한 정서적인 작용 이런 것이 작동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계산을 통해서 아까 인격적인 특성, 성격적인 특성이 이른바 손해와 이득을 따져봐서 지금의 자수가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철저한 계산이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일단 넉 달 동안 도망다닐 수 있었던 게 조력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로 오피스텔 소유자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취재진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만 해도 12월 이후에 통화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이랬거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주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이웅혁]
친족이나 가족이 도주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숨겨주고 은닉하는 경우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 간에 그와 같은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YTN이 인터뷰했던 것 저도 기억하는데 딸은 효녀이고 80% 이상이 부정적으로 부풀려졌다, 그런데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미 그때부터 일정한 연락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YTN에 소위 말해서 역정보, 기망 정보를 제공했던 것은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따라서 그와 같은 점에 착안을 해서 경찰도 아버지에 대해서 일정안 신뢰관계, 라포를 계속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몇 동 몇 호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수사기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도주한 사람이 두 명이잖아요. 이은해 그리고 조현수인데 이 아버지와 조현수의 관계는 혈육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이웅혁]
그렇죠. 그런 관계에서는 범인 도피 가능성에 처벌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만 구체적인 법을 적용하느냐는 일정한 재량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이른바 블랙위도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거미 중에서 이를테면 암거미가 숫거미하고 교미를 한 다음에 잡아먹는 이런 형태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가족에 대해서 장기간 지능적으로 교활하게 공격행위를 하는. 그리고 이 사건은 잘못했으면 팀을 이룬 여성 연쇄살인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 징조들도 사실 2014년도에 그와 같은 전 남자친구의 사망사건도 석연치 않고 그다음에 2건 이상의 살해 시도가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조현수와 이은해는 하나의 팀킬러로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역할을 분배하는.
일부는 사냥의 형태를 하고 일부는 채집의 형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연쇄팀킬러, 여성이 주가 되는 그런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관련된 여죄 수사에 적극적인 수사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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