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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성정모 국민권익위 국토해양심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 쯤 타본 대중교통. 바로 택시입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해서 승객과 다툼이 발생했다는 얘기, 종종 들리곤 하죠. 오늘은 ‘택시 승차’와 관련된 행정심판 사례, 국민권익위 국토해양심판과 성정모 과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정모 국민권익위 국토해양심판과장(이하 성정모): 안녕하세요.
◇ 이현웅: 흔히 말하는 ‘택시 승차거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성정모: 승차거부에는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손님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탑승 중인 손님을 원하지 않는데도 중간에 내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 이현웅: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건을 소개해주시죠?
◆ 성정모: 먼저, 탑승거부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산역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님께 이촌동 그랜드호텔로 가자고 요청하자 기사님이 어딘지 잘 모르겠고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하면서 하차를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승차거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승객이 이촌동으로 가자고만 하고 정확한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아 승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다른 차량을 이용하겠다며 스스로 하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시청은 승차거부로 택시기사에게 경고처분을 했는데요, 택시기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이현웅: 택시기사와 승객의 말이 서로 다른 상황이었네요.
행정심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성정모: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승객이 휴대폰 지도앱을 사용해서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확인해줬고, 택시기사도 당시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목적지인 ‘이촌동 그랜드호텔’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그랜드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앤레지던스’가 검색되는데, 결국 택시를 탄 용산역에서 호텔까지 거리가 1.2km에 불과해서 택시기사가 단거리 승객을 피하기 위해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손님을 도중에 내리게 하는 ‘도중하차’에 관한
사건도 있을까요?
◆ 성정모: 가락동에서 택시에 탄 승객은 이동 중에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는데, 택시기사가 다른 예약이 들어온다며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택시에서 내린 후 승차거부로 신고했고요.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로 경고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이현웅: 택시기사는 승차를 거부한 것 아닌가요?
◆ 성정모: 그게 택시기사의 주장은 승객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가 변경됐으니 처음 탔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해서 승객을 태웠던 곳으로 돌아가 대기했는데, 하필 주차금지구역이어서 5분 이상 대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니 승객이 시비 끝에 스스로 하차했다는 겁니다.
◇ 이현웅: 택시 승차거부 사건은 보통 승객과 택시기사의 진술이
달라 판단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나요?
◆ 성정모: 승객은 처음 택시 탔던 곳의 맞은편에서 하차했고요, 이곳이 주차금지구역인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해당 승객이 하차한 후 48분 후에야 택시에 다른 승객이 탑승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다른 예약을 받기 위해 운행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결국 ‘도중하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택시기사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국토해양심판과 성정모 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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